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5(2016.12.8)]

[제 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5(2016.12.8)]/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한법」제20조 제1호 및 제178조 제1호
[주 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2.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6.4.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10.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인요양원 설치를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체력단련장)로 되어 있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2015.11.3. 허가를 받은 후 2015.11.28. 인테리어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30. 내장공사를 착공하여 2016.1.7.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층 및 4층의 소음 피해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예정일보다 다소 늦은 2016.3.24.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완료 이후 준공절차를 거쳐 2016.4.1.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6.4.1.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여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동안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적 사유(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2016.3.3. 용도변경이 완료된 점, 청구인은 용도변경공사에 따른 민원제기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용도변경허가필증 교부일(2015.11.3.)부터 용도변경승인일(2016.3.3.)까지 5개월이 소요된 것과 청구인이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0.28. 이 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일반음식점)→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하였고, 2015.11.3.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에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5.11.30.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16.4.1.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OOO을 시설명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고유번호증 등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OOO의 실제 이용자들과 2016.6.3.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공사가 완료된 후 2016.4.1. 동 시설이 설치되어 그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 점,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 등을 착공하여 공사가 시행되어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