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46212(2016.11.10)]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대법 2016두46212(2016. 11. 10) 판결 / 기각

<쟁점요지>
LH공사와의 매매약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분양할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LH공사에게 일괄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LH공사에게 일괄매각한 경우 LH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면 그로써 공동주택의 공급 장려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진 이 사건 조항의 ‘분양’에 ‘일괄매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혜규정의 과다한 중복적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수단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분양’에 ‘일괄매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일괄매수한 LH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184, 2016.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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