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계약의거 최종 할부금 납부한 후 면적 정산 사유 발생 추가 정산금 납부하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 해제한 경우 취득으로 볼수 있는지[조심2016지0374(2016.12.12)]

[제 목]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후 면적정산사유가 발생하자 약정에 따라 추가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74(2016.12.12)/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면적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0803
[주 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28.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8.7. 지적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면적정산으로 인하여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하자, 2015.9.21.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7.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 잔금약정일이 2015.10.7.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추가 정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서 제9조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기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반환받았는바,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시기는 최종 면적정산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중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OOO을 납부한 후 2015.4.28.까지 총7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사실을 확인 되는 이상 그 후 면적정산으로 인한 추가정산금이 발생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후 면적정산사유가 발생하자 추가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28.부터 2015.4.21.까지 총8회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매매계약서 제1조에 따른 매매대금 완납)한 후, 각 할부금에 대하여 이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위 <표1>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는 2015.8.7.을 면적정산일로하여 매매계약서 제4조에 따른 면적정산을 실시하여 2015.8.27.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완료한 후, 지적확정측량완료에 따른 면적정산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라)청구인은 OOO이 발생하자 매매계약서 제9조 제2항 제1호(매수자귀책)에 따라 2015.9.2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OOO, 면적정산금 약정일은 ‘2015.10.7.’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5.11.5.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계약보증금과 1차~7차 할부금을 2년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였고, 제4조 제1항에서 이 건 토지는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확정측량 실시 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서 OOO는 청구인이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격은 매매계약서 제1조에 의한 매매대금과 제4조에 의한 정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미납된 정산금이 약정한 매매대금의 9.07%에 달하여 미미한 금액이 아닌 점, 청구인은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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