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대법원2014두4085(2016.11.24)]

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4두4085, 2016. 11. 24. 판결 : 파기환송

<쟁점요지>
매수자가 공매대금을 완납한 이후라도 국세징수법상 배분요구에 대한 별도의 종기가 없으므로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지방세부과액을 교부청구한 경우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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