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 목적사업상 비축이 있다면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45318(2016.11.9)]

현물출자로 취득, 목적사업상 비축이 있다면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6두45318, 2016. 11. 9. 판결 /기각

<쟁점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에 비축이 있다면 비축하고 있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현물출자는 유상승계취득이며, 목적사업에 비축이 있더라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1년 이내 미사용시는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음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1. 5. 16.경 현물출자자인 00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①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비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취득 목적에 따라 방송영상산업 관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토지의 비축이라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취득세 추징 안내문을 송달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식회사 OCN에게 임대하고 공사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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