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취득가액이 취득 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조심2015지1873(2016.12.15)]

[제 목]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취득가액이 취득 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조심2015지1873(2016.12.15)/취소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에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고액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그 현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변경만을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

[참조결정] 조심2014지1166
[주 문] 2015.8.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4.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6.29.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공장) 257.84㎡를 신축하면서 이 건 토지 중 지목변경(전 → 공장용지)된 토지 88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7.16. 신고·납부한 후, 2015.7.3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5.7.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변동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및 제10조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2.6.29.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목은 전이였으나, 2015.7.7. 공장용지로 변경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으로 가액이 증가되고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전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됨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6.29. 체결하고, 2012.8.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2012년 6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처분청이 작성한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공장부지 조성의 착공예정일이 2012년 6월, 준공예정일이 2013년 5월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사항이며, 전용목적 및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고 관계법에 저촉없이 허가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5.6.30.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257.84㎡를 신축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7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5.7.16.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건 토지 외 1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2012.6.29.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에는 매도인 고종일,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면 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5.7.7.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당 2012년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건 토지(1,150㎡)의 토지이동연혁 자료를 보면, 2015.3.17. 쟁점토지(888㎡)와 OOO로 분할되고, 2015.5.19. 쟁점외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5.6.29.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준공검사하였음이청구인에게 통보한 공문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8.24.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매수 당시 OOO으로 가액이 증가되어 이 건 토지의 매수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6.29.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2012.7.6.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12.8.24.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노력이 가미되어 그 사실상의 지목이 이미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 “전”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4지1166, 2014.11.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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