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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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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회
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조심사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유권해석사례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2019년 9월 2일
한국지방세연구회
유권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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