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935(2019.08.20)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주 문] OOO이 2019.1.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8.6.15. 승용자동차 1대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8.9.7.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8.9.7.)로부터 1년 이내인 2018.9.20.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2019.1.28.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1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6.15. 배우자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경찰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판단하고 2018.9.20. 이 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하여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며, 음주측정 당일 사실상 면허취소로 확정되었기에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사실적인 면허취소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제91조에 따라 40일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기간 동안 급한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차량을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기 전 이동이 자유로운 시기에 이 건 자동차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자동차를 운전면허취소일 이후에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 확정일 전에 이 건 자동차를 이전하였지만, 운전면허취소와 이 건 자동차 이전에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6.1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8.9.7.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유로 OOO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2018.8.29.∼2019.10.7.)를 발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2018.9.7.)로부터 1년 이내인 2018.9.20. 소유권 이전(매매)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7.9.20. 이 건 자동차를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2018.3.27. 대체취득 자동차OOO를 취득하였다가 2018.10.22. 대체취득 자동차는 자진 폐차로 등록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진 말소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OOO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여부를 확인 요청한 결과, OOO은 2018.10.8.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공문OOO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 중 해외이민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이민을 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결국 해외이민 등으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국내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운전면허취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예시한 것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예시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 확정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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