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25(2019.08.20)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상청 국가기상정보 자료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3개월 기간 동안에 영하 10도 이하의 일수가 총 34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쟁점건축물의 공사 착공 후 기온 저하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축사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1018, 2014.5.27.,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참조결정]조심2013지1018

[주 문] OOO이 2018.9.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4.5. 축산서비스업 및 양돈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6.13. 비육돈 생산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외 25필지 합계 61,1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축사용 건축물 8,614.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6.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8.7.16. 면제를 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토지인 26필지 61,174㎡ 중 OOO 목장용지 등 10필지 23,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이 건 건축물 중 축사로 사용한 8,44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4.5. 축산서비스업 및 양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비육돈 생산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4.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축사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축사 7개동, 퇴비사 1개동, 기숙사 1개동 및 토지)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6.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개축공사 설계 및 인허가 계약, 개축공사 착공 및 준공, 주민들과의 설명회 개최 및 주민 합의 약정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2018.6.22. 건축물(개축) 사용승인, 2018.6.26. 가축분뇨시설 변경허가를 받아 2018.7.3. 후보돈 90마리를 들여와 비육돈 생산을 시작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최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대규모 개축공사가 필요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설계 및 본공사에 앞서 개축 및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검토 및 진단을 진행하였고, 시설물 검사 중 안전 및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최초 투자계획의 실행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OOO원이라는 자금을 이미 집행하였기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개축공사의 설계를 위해 계약 의뢰한 OOO의 조사에 의하면 개축공사를 하지 않고 보수, 보강만 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한 4개동도 돈사 벽체의 기움, 무너진 돈사의 천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개축 및 리모델링으로는 10년 이상 사업을 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축사 바닥의 크랙, 축사 바닥에 있는 슬러리 피트(돈사 내부 돈분의 저장공간)의 심각한 크랙은 분뇨의 외부 누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전체 7동의 건물 중 3개동만이 아닌 나머지 4개동까지 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예산 OOO원보다 OOO원을 증액한 총 OOO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면 개축공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동절기 한파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2017.7.12. OOO와 개축공사 (토목)설계 및 개축공사 인허가 계약을 시작으로 개축공사와 관련된 계약 및 착공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의 관급공사는 콘크리트 양생의 어려움으로 영하 5도 이하일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데, 청구법인의 개축공사 기간 중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12월에는 10일, 1월에는 13일, 2월에는 11일씩 총 34일이었으며, 이 3개월간 영하 5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간 일수는 총 70일로 기후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최소 두 달이상의 공사가 지연되었다. 처분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 간주한 2018.6.14.과 최초 입식일인 2018.7.3.까지의 기간이 19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볼 때 만약 겨울철 한파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3) 축사의 특성상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청구법인의 사업 추진 전 시설노후화로 인한 악취와 분뇨 유출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모돈 860두)의 양돈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개축시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분뇨 악취 및 방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양돈업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대화와 진정성 있는 설득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8.11. 오후 1시 OOO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26명, 면사무소 직원, 경찰관 1명 등 총 32명의 입회하에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고성 등으로 설명회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1년에 걸친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으로 청구법인은 2018.5.18. OOO 대표, 새마을회, 마을 반장 등과 양돈업 사업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6.19. 처분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6.22. 개축시설 사용승인, 2018.6.26. 변경허가승인을 받았으며, 2018.7.3. 후보돈 90두의 입식을 시작하고(돼지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참조) 비육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정밀검사 결과 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최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대규모 개축공사가 필요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나, 취득당시 이 건 부동산은 1999년에 준공되어 오랜 기간동안 돈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이었으므로 취득 당시에도 건축물의 수선여부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므로 대규모 개축공사로 인한 공사지연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의 중단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가 겨울철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인 1년을 넘긴 가장 큰 사유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 부동산의 축사는 전 소유자인 OOO 등이 수년간 돼지축사로 사용되어진 건축물로 인근 주민들이 축사의 악취 및 폐수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었던 곳으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4.5. 축산서비스업 및 양돈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비육돈의 생산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6.13.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건물 및 돈사 OOO원, 토지 OOO원, 퇴비사 OOO원, 기숙사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내역과 경정청구를 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삼은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처분청이 2018.6.27. 감면물건 사후관리를 위해 이 건 부동산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OOO의 경우, 기존 건물 일부는 철거 후 리모델링OOO과 신축OOO중이고, 이 건 토지 중 그 나머지는 도로(2필지), 임야(1필지), 잡종지(3필지)와 잡풀(7필지)이 우거진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사유와 처분청의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7.6.13.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상청의 국가기상정보 자료에 의하면, 개축공사 기간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3개월 동안에 영하 5도 이하 일수가 총 70일, 영하 10도 이하 일수가 12월에 10일, 1월에 13일, 2월에 11일(총 34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8.5.18. 이 건 부동산의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OOO 4개 반장, 경로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과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뚯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7.6.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7.7.12. 쟁점건축물의 개축공사 설계 계약 체결, 2017.8.1. 축사 2개동OOO에 대한 건축허가, 2017.8.11. 마을주민 설명회 개최, 2017.10.14. 축사 2개동 개축공사 실시, 2017.11.1. 축사 2개동OOO에 대한 건축허가, 2017.12.4. 축사 3개동OOO에 대한 건축허가, 2018.1.23.부터 2018.4.15.까지의 기간 동안 5차례 개축과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 2018.5.18. 마을주민 대표자들과의 축사운영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9일이 경과한 2018.6.22. 처분청으로부터 축사 4개동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6.26.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2018.7.3. 비육돈 90두 생산 시작, 2018.10.31. 축사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상청 국가기상정보 자료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3개월 기간 동안에 영하 10도 이하의 일수가 총 34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쟁점건축물의 공사 착공 후 기온 저하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축사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1018, 2014.5.27.,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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