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93(2019.08.20)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7.12.22.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1.16.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 2018년 1월 기존 건축물의 석면 및 내부철거 작업 실시, 2018년 4월 건축물의 설계 작성, 2018.6.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2018.8.18.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계약체결, 2018.9.7. 건축물 대수선 공사착공, 2019.2.15.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거쳐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후 2019.2.21.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주 문] OOO이 2019.3.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2. OOO토지 843.6㎡ 및 건물 3,237.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2.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2.21.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2019.2.21.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1월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였고, 내부 석면제거 및 일부 철거 작업을 마쳤으며 2018.6.11. 설계사무소에서 기본설계가 나오자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요양원으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고, 이후 몇 차례의 설계도면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8년 7월 설계도면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설계도면을 확정한 후 여러 건축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2018.8.22.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2018.12.20.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노인요양원 대수선공사에 대한 도급공사계약(도급공사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OOO이 맡은 공사 중 건축공사는 공통가설공사, 철거공사등 12개 공정으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장비, 위생기구 등 7개 공정으로, 전기통신공사는 전력간선, 전등설비 등 6개 공정으로, 소방설비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치 등 6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테리어공사는 OOO의 하청업체인 OOO 그룹이 시공하였는데, OOO은 2018.9.10. 착공을 한 후에 2018년 11월 중순까지 공사진척을 제대로 못하였고, 노인요양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도저히 기한내에 준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인테리어 공사는 OOO의 건축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고 OOO의 건축공사가 지체되자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OOO 그룹은 OOO의 공사지체로 인해 자신들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여 OOO은 공사를 조정할 것(즉, OOO은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소방설비공사 등 OOO원의 공사만 하고, 나머지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은 모두 OOO에서 시공)을 요구하자, 결국 청구인은 OOO과는 위 기계설비, 전기통시설비, 소방설비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OOO원으로 OOO과는 건축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 OOO원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기의 공사를 모두 2019.1.31.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다(2018년 11월 중순경에 공사분리를 하였으나 업체 간의 조율로 2018.12.26. 청구인과 각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함).
청구인은 OOO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OOO의 불만을 억누르면서까지 공사 대부분을 OOO으로 이관하면서 공사를 서두른 이유는 유예기간 이내에 공사를 준공하여 노인요양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의 내부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대수선공사로서 건축행위를 한 것인바, 그 설계비만 OOO원,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만 OOO원, 건평으로는 OOO평, 병상수 100병상인 대규모 노인요양원으로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공사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도면이 나오기까지 6개월의 기간은 결코 충분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과 OOO이 2018.8.18.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상의 착공연월일은 2018.8.22.인바,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는 폭염속에서 실내의 비좁은 공간에서(환기가 이루어지는 외부작업보다 오히려 폭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육체노동 작업을 하다 보니 인부가 일사병으로 탈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폭염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 작업을 하여야 했다.
업무협의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인근 빌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가구당 3,000만원을 먼저 보상청구 및 페인트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시공사는 민원처리를 위해 일부 비계를 철거하고, 차단막을 설치하였으며, 전열교환기 및 환기구 위치변경에 따른 공사 등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을 하였고, 공사 당시 주민들은 현장으로 와서 해당 공사가 힘들 정도로 항의를 하였는바, 이는 공사지연의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유예기간 이내인 2018.6.11. 자에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18.9.10. 쟁점부동산을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을 하는 등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내에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석면 조사 및 철거, 건물 내부철거작업, 폭염, 공사 관련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12.22. 건축물 취득하여 2018.1.16. 건축사무소와 설계도급계약(OOO원)을 체결하고 100병상 규모의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라 설계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현장 방문하여 도면의 수정과 변경을 거쳐 7월경 최종도면이 나온 것으로 주장하였다.
용도변경허가내역[건축허가과-9533(2018.6.11.)]에 의하면 2018.6.11.로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7월 중순 일부사항을 수정을 한 것인데, 지상 5층의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단순한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기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의 유예기간(1년)의 절반에 가까운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공사 수행을 위한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제반계획 및 준비미흡 등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석면 해체ㆍ반출 완료일은 청구인이 주장한 2018년 5월말이 아니고 2018.3.22.으로서 이미 2개월 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물 내부시설물 철거공사의 경우 2018.3.26. 철거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셔터, 계단, 닥트, 1층 및 6층 화단 등 철거를 위해 약 OOO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이러한 소규모의 철거작업을 5월말 경까지 2개월간 시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석면해체공사는 특성상 다른 공사와 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 반출작업 진행 중에 공기단축을 위해 철거작업을 같이 시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6.11. 용도변경 허가, 2018년 7월 최종 도면이 나왔으나 하절기 폭염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2018.8.18.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2018.8.22. 착공하고 2018.12.21.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폭염으로 인부가 쓰러져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8.9.7. 착공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사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폭염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하는데 구분기준은 일 최고기온의 차이로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를 폭염경보라고 하는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OOO 지역의 기상청 일별 관측자료를 보면 폭염주의보 이상의 기온이었던 시기는 2018.7.12.부터 2018.8.15.까지이다. 청구인은 2018년 7월 중순 폭염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폭염관련 기사나 서울특별시 공문을 보면 취약시간대 또는 낮 시간대 외부작업을 중단한다는 것이지 아예 착공을 미루거나 내부공사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인근 소규모 빌라 거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약 2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업체 회의록 및 공정회의록 그리고 업체회의록을 보면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쟁점부동산 인근의 빌라 8가구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설계 도급계약에서부터 최종 설계가 나오기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6개월이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석면해체작업이 청구인이 주장과 달리 3월말경에 완료(청구인은 5월말경으로 주장)되었으며, 건물 내부철거공사의 경우 공사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금액 및 내용을 볼 때 견적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2018.3.26. 견적, 2018년 5월말경 완료, 공사금액 OOO원) 2개월이나 소요될 공사로 볼 수 없다. 폭염과 주변 빌라의 민원제기 때문에 2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사가 계속된 정황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에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단지 청구인의 개별적ㆍ내부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고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착공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설계계약서(2018.1.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6. OOO와 공급대가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석면조사결과보고서(2018.3.5.)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석면함유 총면적(텍스) 1,686.84㎡, 석면함유 총면적(밤라이트) 179.12㎡으로 되어 있고,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2018.3.22.)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서 2018.3.20. 폐석면(성상 : 고상)으로 하여 15톤이 발생하였다,
(다) 건축개요(2018년 4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8년 4월 당초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요양원)으로 하는 건축설계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 용도변경허가(2018.6.11.)에서 OOO은 2018.6.11. 쟁점부동산을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노유자시설(노인요양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견적서(2018년 7월)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2018년 7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공사의 견적으로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8.8.1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8.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OOO원, 착공일을 2018.8.22., 준공일을 2018.12.20.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건축물착공신고 수리사항알림(2018.9.7.)을 의하면 청구인은 2018.9.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노유자시설(노인요양원)’로 하는 용도변경을 하고 대수선 공사(지붕틀 수선, 보수선, 장애인겸용 승강기 추가설치)를 하도록 착공신고를 하였다.
(아) 예정공정표(2018.8.22.∼2018.12.10.)을 보면 그 세부적인 공사일정은 실제 2018.10.1.∼2018.12.19.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사용승인서(2019.2.15.)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2.15. 쟁점부동산에 ‘노유자시설(노인요양원)’로 하고 건축면적 563.285㎡(연면적 합계 3,205.08㎡)으로 하는 사용승인을,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2019.2.21.)에 서 처분청은 2019.2.21. 쟁점부동산을 ‘OOO’이라는 노인요양시설로 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ㆍ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 점, 청구인은 2017.12.22.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1.16.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 2018년 1월 기존 건축물의 석면 및 내부철거 작업 실시, 2018년 4월 건축물의 설계 작성, 2018.6.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2018.8.18.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계약체결, 2018.9.7. 건축물 대수선 공사착공, 2019.2.15.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거쳐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후 2019.2.21.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