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12172(2019.08.28)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답변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세대라도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되는 것으로, 2세대 이상을 판단할 때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2세대 이상이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물로 등록하여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은 면제(제1호)를, 제2호에서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100분의 75(제2호)을,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100분의 50(제3호)을 경감한다고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감면규정의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세대라도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감면되는 것으로, 2세대 이상을 판단할 때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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