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83(2019.08.20)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조례 개정이전인 2017.3.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는 점, 쟁점건물 등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청구인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개정 후 조례 부칙 제2조 및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조례]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

[주 문] OOO이 2019.2.2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8.5.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7.9.29. 그 지상에 건물 905.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1.30.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16. 이 건 토지, 지목변경 및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7.6.30. 조례 제4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5.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위 조례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2017.9.29. 사용승인된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2.20.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1.9.27. 개업시점부터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업종의 영위를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공장)을 신축하였다.
건축공사 등을 착공한 후에 지방세 관계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 지방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시기에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받던 시기이며, 신축공사의 공사비가 조례개정 전(2017.6.30.)까지 OOO원 정도 투입되었는바, 이는 총 공사비 OOO중 60% 이상의 진행률이 달성된 것으로 공사 진행률이 60% 이상이라면 이미 건축물의 외형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조례가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개정 전에 이미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개정전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2017.6.3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7.6.30. 조례 제4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을 개정한 사유는, 종전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아 오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기업과 농산물 가공업체 감면에 대해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특산품 단지로 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내에서 농산물 가공업자로 한정한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에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2017.6.3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4조의 개정으로 2017.9.29. 사용승인된 쟁점건물 등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6.8.5.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17.1.12. 위 토지상에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7.3.8. 착공하여, 2017.9.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9.1.16.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9.2.12. 이 건 토지의 취득세는 환급하였으나, 2019.2.20. 쟁점건물 및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4조의 개정(2017.6.30.)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OOO라는 상호로 이유식 가공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 업종은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업(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 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생산)임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후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개정 후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의미는 개정 후 조례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조례 개정 이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조례 개정이전인 2017.3.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는 점, 쟁점건물 등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청구인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개정 후 조례 부칙 제2조 및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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