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575(2019.08.20) 재산세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3호

[주 문] OOO이 2018.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4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나대지 상태로 교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러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10.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2년 전에 이미 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이었고, OOO세무서장은 2018년 11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현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종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7.6.30.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회와 연접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5.27. 주차장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2018.5.29.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교인들과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8.9.1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8.9.20. 반송되었으므로 2018.10.10. 공시송달을 한 것이며,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법인의 주소지은 이전된 상태이었으나 청구법인은 일반 납세자와 다르게 종교단체로서 처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번호로는 주소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납부서도 종전 주소지로 발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고지서 수령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2)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8.3.25.부터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서 주차한 차량이 전혀 없으며,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민원으로 천막을 덮어놓은 상태이었고,
청구법인은 2018.5.26. 이 건 토지상의 주차장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공사를 하고 2018.5.29.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이 2018.6.3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교회주보(2018.3.25. 및 2018.4.1. 발행)에서는 주차장 안내 부분에 ‘교회 옆 비전센터부지’로 명기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는 제2주차장OOO, 제3주차장을 OOO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건 토지를 2018.3.25.부터 교회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나)처분청은 2018.10.10.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공고기간을 2018.10.10.·2018.10.24.로, 납부기간을 2018.10.31.로 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세무과-20501)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2호(소재지)에서 “본 교회는 OOO에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00.7.31. 이후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2.6.10. 현재 주소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0.24. 그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교회로 사용중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바) OOO세무서장이 2006.11.7. 발행한 고유번호등록증에도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OOO(현재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공시송달의 요건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2006.10.24. 현재 소재지의 교회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1.23.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무렵 이 건 토지와 연접하여 청구법인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 등에서 현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지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현재 주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8.9.11.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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