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12080(2019.08.2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임대용 아파트를 2017년 9월경에 일반과세로 취득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2019년 9월경에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2년 전에 취득한 임대용 아파트를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7년 9월경 대도시 소재 임대용 아파트를 취득하고 일반과세로 취득신고납부한 후, 2019년 9월경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전입할 경우 2년 전에 취득한 임대용 아파트를 취득세 중과세로 하여 증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임대용 아파트를 2017년 9월경에 일반과세로 취득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2019년 9월경에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2년 전에 취득한 임대용 아파트를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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