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15(2019.08.21)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주 문] OOO이 2018.9.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창호 및 욕실자재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6.7.18. OOO 외 1필지 토지 1,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9.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호 및 욕실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3.14. 설립된 법인으로 2016.7.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6.28. 쟁점토지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나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하여 국방부로부터 공장건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2016년 8월경에 쟁점토지 지상에 높이 9m의 공장을 신축하고자 국방부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2016.9.8. 국방부는 쟁점토지에 건물 신축 시 관측, 사계제한 등으로 작전수행에 제한이 되므로, 공장신축에 부동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7년 봄에 다시 7m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국방부에 동의를 구하였으나 2017.4.14. 국방부는 같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공장 착공이 재차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2016.1.27. 국방부로부터 5.5m의 공장 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국방부의 동의를 얻었고, 2017.10.31. 처분청의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2018.3.15.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도급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바, 국방부의 공장 신축에 대한 부동의 및 처분청의 착공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6.7.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상에 공장 신축허가를 위해서는 군부대로부터 건축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장애사유로써 육군 OOO가 2016.1.27.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공장 신축을 조건부로 동의한바와 같이, 그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던바,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처분청이 2018.8.24.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결과, 건축공사(골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인근 부지에는 잡초가 자라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데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14. OOO(쟁점토지)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창호·욕실자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6.7.1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75%)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9.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6.28. 쟁점토지에 공장부지면적 1,508㎡ 및 제조시설면적 374㎡으로 하여 공장신설을 승인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육군 OOO가 2016.9.8., 2017.4.14. 통보한 군보심의 결과에 따르면, 관측·사계 제한(소대규모 진지, 대전차 공격 임무수행 일부 제한) 등으로 작전수행에 제한된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신축(높이 9m, 7m)을 부동의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2016.1.27. 육군 OOO로부터 5.5m의 공장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에게 2017.10.31. 쟁점토지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건축허가OOO를 하였으며, 2018.3.15. 착공신고필증(주용도 공장, 건축면적 374㎡, 착공예정일자 2018.3.23.)을 교부하였다.
(바)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2018년 2월 청구법인은 OOO과 공사기간을 2018.2.1.부터 2018.8.20.까지로 하여 쟁점토지에 건축공사를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작성한 현지 출장보고서(2018.8.24.)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6.7.18.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았으나, 2017.10.31. 건축허가를 받고,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2018.3.23. 착공예정으로 확인되는바,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 중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건물의 사진이 확인된다.
(아) 일반건축물대장(갑)에 허가일은 2017.10.31., 착공일은 2018.3.23.로 하여, 쟁점토지에 지상1층(공장), 연면적 379.45㎡, 일반철골구조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2019.1.31. 사용승인 받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6.7.1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6.28. 쟁점토지에 제조시설(374㎡)로 하여 공장신설을 승인받았으며, 2016년 8월 및 2017년 봄 두 차례에 거쳐 국방부에 공장신설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2016.9.8. 및 2017.4.14. 국방부는 두 차례 모두 부동의함에 따라 공장을 신축(착공)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비로소 공장 높이 5.5m에 대하여 국방부의 동의는 얻은 후 2017.10.31. 건축 허가를 받고, 2018년 2월 공장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8.3.15. 공장 신축에 대한 착공을 한 점, 2018.8.24.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찍은 사진에,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9.1.13. 사용승인되고 공장이 완공되었는바,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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