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578]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217]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 부속토지는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108]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39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9)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6월 27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108]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545]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6년 6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849] 스텐레스 환봉 등을 납품받은 후 정밀진단 및 연마ㆍ세척ㆍ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한 것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