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108]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8(2016.6.13)/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계원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지상 2층은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어촌계원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2009.4.22. 법률 제9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5항,「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8. OOO)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9.4.22. 법률 제9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 따른 어촌계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에 대한 OOO을 2015.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OOO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은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들에게도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상 1층은 휴식공간 및 특산물 판매매장으로, 지상 2층은 어촌생활체험을 하러 온 도시민들에게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발생한 수입금도 체험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에 모두 충당되어 사실상 수익이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이 영리목적에 사용된다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촌계가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것은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 관광객(불특정다수)으로 조합원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 펜션처럼 일정한 요금을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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