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465] 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제 목] 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65(2016.6.14)/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는 반드시 취득자의 장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시행사의 장부가액이 조작되었다거나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발시행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는 취득자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시행사의 장부가액은 매도인의 장부가액에 해당하여 동 시행령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개발시행사의 장부가액은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이자상당액 계산 등을 위한 임의의 기준금액으로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조정조서 또한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시행사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 중 일방이 법인이면 족하므로 개발시행자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발시행사의 법인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 생략)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과 개발시행사는 2012.5.4. 청구인이 분양받은 근린생활시설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2.26. 개발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의 조정조서(2015.10.22.)에 의하면 아래 내용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청구인은 2015.12.8. 위 법원조정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개발시행사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동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2016.1.8.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한편, 청구인은 2016.2.22. 쟁점부동산을 양도(등기원인 : 매매)하였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합계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라 함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장부를 의미하는바, 그 문언상 반드시 취득자의 장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시행사의 장부가액의 경우특별히 해당 가액 등이 조작되었거나 달리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법인의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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