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188] 쟁점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80)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80)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88 (2016.06.02)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 경정

[결정요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시가표준액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면적이 500㎡미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지상 3층 건축물 496.36㎡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지상 1층 274.48㎡에 대하여 정비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31.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면적 274.48㎡(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지수(8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10.13.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466, 2012.11.7.)에서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주용도가 공부와 사실이 다른 경우라면 그 사실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수리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실제 용도는 ‘카센터’로 274.48㎡, 사무소(창고)로 221.88㎡로 사용되었고, 국세청의 ‘건물시가 산정방법 해설(2010.1.1. 시행)’을 참조하면 카센터와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을 같은 용도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전문수리(카센터 등, 코드번호 922202)의 단순경비율 86.5%와 자동차종합수리(정비공장, 코드번호 92201)의 단순경비율 83.9%로 유사한 점, 또한, 쟁점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쟁점건축물 중 ‘카센터’로 사용되는 부분은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으로 보아 해당 용도지수(8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566, 2012.11.7.)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차량관련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1개의 건물동이 사실상 차량정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8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수리점’으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수리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 너목 규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수(80)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10.27. 매매를 원인으로 2014.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지상 3층의 일반철골구조의 건축물로서 2006.8.8. 사용승인되었고, 그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현황상 1층의 용도는 수리점이고 그 면적은 342.28㎡(2007.3.30. 6.16㎡ 증축됨), 2층의 용도는 수리점이고 그 면적은 73.96㎡, 3층의 용도는 수리점이고 그 면적은 73.96㎡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6.6.5.부터 2015.3.23.까지 쟁점건축물의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 중 지상 1층 274.48㎡를 ‘카센터’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수리점’으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수리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 너목 규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123)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 및 인천광역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상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자동차수리업(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전문수리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은 자동차관련시설인 정비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소재지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하고 ‘카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사용된 지상 1층 274.48㎡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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