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849] 스텐레스 환봉 등을 납품받은 후 정밀진단 및 연마ㆍ세척ㆍ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한 것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스텐레스 환봉 등을 납품받은 후 정밀진단 및 연마ㆍ세척ㆍ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한 것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49 (2016.04.20)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취소

[결정요지]

스텐레스 환봉 등의 판매과정이 정밀절단, 제품 규격 및 품질 검사, 절단 제품세척, 제품 식별 및 라벨 작업, 포장, 출하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29. OOO공장용지 6,315.1㎡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4.2.21. 위 토지에 지상 건축물 4,857.08㎡(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각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에 사용한다고 보아, 2015.10.8. 토지에 대해 취득가액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국세 신고를 위한 세무신고서나 세무장부에 기재한 업태, 종목, 업종코드, 매출액 등은 국세납세의무의 목적상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임에도, 조사공무원이 위 서류 등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으로 이 건 부동산 공장내의 기계?작업방식?제품종류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판정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의 작업공정은 스텐레스 환봉 등의 단순 절단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밀절단 및 연마, 세척, 품질검사 등 가공과정을 거쳐 중간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제품을 기계류?장비 등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정확히 부합하는 반면, “도매업”[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4199의 상세 설명에 따라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46 또는 47)”는 제외됨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보았으나, 해당 중분류(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및 세세분류코드(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도매판매에 절단작업이 부수될 수 있음은 상식수준의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판매와 독립적으로 절단 등의 가공(제조)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매업의 부수적(병행) 절단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도매업 중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에 의하면, 산업의 결정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르되 그 주된 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임금 및 급여,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등), 산출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밀절단 및 연마, 세척, 품질검사?라벨작업, 원재료 및 제품의 보관 및 운반 등의 활동이 총 20명의 직원 중 16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나머지 4명은 경리 및 거래처 관리),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위한 OOO의 기계장비(17대) 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 질의한 결과 통계청 역시 청구법인의 산업활동을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은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1차 철강제조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주업종코드를 OOO로 신고하여 왔고, 손익계산서에도 상품 매출 이외에 제조업 매출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 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내부에는 철제류 절단기계, 호이스트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제조활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로 보이는 설비가 없이 단순히 절단한 금속재 등이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었고, 철재류 등의 절단기계, 호이스트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철재류 등 판매과정에서 철재류를 절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통계청의 회신은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스텐레스 환봉 등을 납품받은 후 정밀절단 및 연마?세척?품질검사를 거쳐 판매한 것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1.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12.31. 행정자치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업종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2014.5.20.)에 이 건 부동산 공장업종은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24199)”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5.7.17.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련 세무조사에 따른 통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은 없고 상품매출은 OOO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거래처OOO내역에 따르면,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업태는 “도매”, 종목은 “스텐레스”로, 공급받는자인 주식회사 OOO의 업태는 “제조, 도매, 부동산”, 종목은 “단조밸브, 주강밸브”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주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스텐레스 환봉의 절단작업이 회사의 산업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장전경, 부자재(포장재료, 절삭유), 기계(연마기, 용접기), 정밀절단기, 작업광경, 제품, 부산물, 측정도구(마이크로미터기, 화학분석기 등), 기타장비(콤프레샤, 연마석, 정밀초경톱날) 등 절단 작업 및 기계장치 관련 사진 등을 수 매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종에 대하여 2015.9.7. 통계청에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해 통계청은 다음 내용과 같이 회신(2015.9.9.)하였다.

(자)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스텐레스 환봉 절단 물품 및 이를 바탕으로 거래처가 생산하는 최종 제품(특수밸브)의 실제 샘플을 제시?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의 작업공정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대부분 각종 기계류·장비·설비 등 제조업체로서, 단골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제조업에 대한 정의상 원재료에 “물리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도 제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구체적인 규격에 맞추어 원재료(스텐레스 환봉 등)를 정밀절단하고 그 외 가공과정을 거쳐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최종재의 형태 및 성질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행위는 단순한 절단작업보다는 최종재 제조에 소비되는 중간재의 생산 및 판매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24199(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및 46721(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서 말하는 절단행위란 도매판매업을 위한 단순한 절단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가공(절단)행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인력비용, 기계설비의 기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절단행위가 청구법인이 스텐레스 원료에 대한 도매업을 하기 위한 부수적 병행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텐레스 환봉 등의 판매과정이 정밀절단, 제품 규격 및 품질 검사, 절단 제품세척, 제품 식별 및 라벨 작업, 포장, 출하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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