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217]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 부속토지는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 부속토지는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17(2016.6.14)/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의 괄호에서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나대지 상태인 쟁점임대토지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임대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납기 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성중인 OOO을 감면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하던 중 연접하고 있던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를 해주었고, 청구인은 2011.11.7.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세 면제목적에 맞게 제조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임차인도 쟁점토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면제취지에 적합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의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취득자가 스스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중소기업자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 토지를 임대하여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라고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의 임대면제규정이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어, 2014.1.1.부터 부속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건축물과 함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야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차인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업 용도로 임대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나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미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중이던 토지로 나대지로 볼 수가 없으며, 이에 처분청에서 산업용지 취득자가 스스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중소기업자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 토지를 임대하여 감면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하고자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 부속토지는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토지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OOO으로 하여 2011.8.11.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 건 토지에 대해 2011.8.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에 연접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인OOO으로 하여2011.8.16. 임대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다) OOO을 영위하고 있고 2011.8.22.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6.30. 건축허가를 받고, 2011.7.21.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1.11.7.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인 OOO는 쟁점임대토지상에 2011.10.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았음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등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5,289.28㎡를 인접공장 야적장 활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임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임대신고 수리 통보하였음이 공문으로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임대토지를 임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 2014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실, 2014년 1월)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개정내용>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분양(임대 포함)에 대한 감면 취지는 공장건축(신·증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므로, 산업단지에서 토지만 취득 후 임대수익을 올리다가,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은 감면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분양을 받은자)후 건축물을 완공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명확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을 2014.1.1.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개정한 사유는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분양(임대 포함)에 대한 감면취지는 공장건축(신·증축)을 장려하기 위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토지만 취득 후 임대수익을 올리다가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은 감면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분양을 받은 자)후 건축물을 완공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만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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