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108]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8(2016.6.13)/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계원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지상 2층은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어촌계원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2009.4.22. 법률 제9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5항,「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11.3.29. 법률 제104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8. OOO)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9.4.22. 법률 제9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 따른 어촌계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등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에 대한 OOO을 2015.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OOO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은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들에게도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상 1층은 휴식공간 및 특산물 판매매장으로, 지상 2층은 어촌생활체험을 하러 온 도시민들에게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발생한 수입금도 체험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에 모두 충당되어 사실상 수익이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이 영리목적에 사용된다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촌계가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것은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 관광객(불특정다수)으로 조합원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 펜션처럼 일정한 요금을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로서 그 설립목적(제2조)은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종류(제5조)에는 1. 교육‧지원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4.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로서 2009.10.8. 사용승인되었고, 건축물현황상 지상 1층 167.27㎡의 용도는 마을공동구판장, 지상 2층 165.97㎡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1.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에 대해서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광객들에게 갯바위낚시체험, 대게경매체험, 창경보트체험, 통발체험, 조개잡기체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OOO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 관광객이고, 일반 펜션처럼 일정한 요금을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한 것이 청구인의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정관상 청구인은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종류에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계원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지상 2층은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처분청도 그 지상 1층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숙박시설로 사용된 지상 2층도 청구인의 정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마을협의회가 도시민들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3.29. 같은 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범위에 어촌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어촌체험사업과 관련된 숙박시설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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