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578]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 목]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578(2016.6.14)/경정

[결정요지]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지방세법」제7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주 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체결된 OOO 일원의 토지 94,53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OOO 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에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 건 토지가 2012.6.10. 답(畓) 등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OOO 주식회사이며,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으로서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2.8.1.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지목변경에 소요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OOO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는 그 감면목적에 부합하며,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로 산업단지의 개발·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한 자에게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준다는 입법목적에 반하고, 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독립된 하나의 감면요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신탁의 본질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명의자인 수탁자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인 위탁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이고,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신탁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이 있기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처분청 스스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OOO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OOO 주식회사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던 점, 이 건 토지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종국적으로 위탁자인 OOO 주식회사가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처분청은 장기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OOO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인 OOO까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OOO 주식회사의 취득신고일인 OOO이전에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없고, OOO 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 주식회사의 감면신청을 수리한 것은 신고·납부 세목에 있어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뿐, 처분청이 OOO 주식회사를 정당한 납세의무자로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해지 등기가 되어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에게 취득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가산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 OOO 주식회사, 수탁자 청구법인 사이에 OOO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담보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OOO 주식회사에게 보낸 OOO 준공인가 통보 문서(기업지원과-5146, 2012.5.11.)에는 사업시행자는 OOO 주식회사로, 사업명은 OOO 조성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귀하가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OOO 준공하고 본 증서를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주식회사는 2012.8.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마) 처분청이 OOO 발행한 취득세 감면확인서에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면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조심 2013지600, 2014.8.26.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 주식회사는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 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실히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과세 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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