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용승인 받은 항만배후부지를 실제 수익하지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와 공시지가가 실제시가보다 높아 이를근거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지1262(2016.9.29)] 2016년 10월 6일관리자조심사례
공문을 문언 대로 해석하여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62(2016.9.270] 2016년 10월 6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