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의 일시 취득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162(2016.9.23)]

[제 목]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162(2016.9.23)]/취소

[결정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4.6.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주 문]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기 납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5.4.1. 경정청구를 하자,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될 근린생활시설이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5.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 제11조에서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린생활시설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공복리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772, 2015.3.19.)이나, 주택건설을 위한 관련 상위법인 「주택법」 제2조 제9항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OOO 제8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공복리시설에 대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OOO구 내에서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근린생활시설(상가)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는 주택부대시설 및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내의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하였으며, 이 건 OOO과 함께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제3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그 사업계획에는 근린생활시설(1개동, 352.26㎡)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될 근린생활시설이 분양상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OOO 제8조 제1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 등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OOO제8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는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그 제7호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그 제8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OOO 제11조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규정하면서 그 공동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제8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은 명시되지 않았고,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업무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복리시설’의 정의도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 이 건 OOO에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이용자가 주택단지의 입주자라 할 것인 점에서 그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점,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될 근린생활시설은 제3자에게 분양될 상가인 점, 청구법인은OOO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의 계획’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OOO 제8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또한, OOO을 살펴보면, 법 제35조 제1항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OOO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9호에는 복리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건 OOO에 복리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12.24. 발행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OOO 제8조 제1항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한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공공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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