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관련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한 경우 감면배제하는것이 부당하는다는 주장 당부

[제 목]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제조업 준비과정에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 내지 사업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151 (2016. 10. 7.) ]/취소

[결정요지] 본격적인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제조업 매출보다 도소매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주 문] 2015.12.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10.OOO을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2015.12.17.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을 개시(2012.6.9.)한 2012년도는 본격적인 제조업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서 사업초기에 별다른 매출이 없이 지출만 발생함에 따라 생활비를 보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미한 금액에 해당하는 고철부산물을 판매하였으나, 이는 고철재활용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속구조물 제조 사업에 주력하여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2012년도 당해 연도에 제조업과 관련한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사업개시 당시의 업태 및 종목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영위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2.6.19.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할 당시인 2012년도에는 제조원가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은 고철판매 내역만이 존재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13.1.9.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한 후에야 비로소 금속구조물 제조를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제조업 준비과정에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 내지 사업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6.9.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5.8.11. 업종에 제조(철구조물), 건설업(조립식건축)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임차하여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한 비유동자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는 없이 2013년도 중에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2012년도에는 제품매출이 없이 2건의 상품매출만이 발생하였으나, 2013년도 이후에는 본격적인 제조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2013년도 제조매출을 위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OOO으로서 그 구체적인 원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 <표2><표3><표4><표5><표6>: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창업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라 할 것인바(조심 2013지156, 2014.9.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개업(2012.6.9.) 당시 창업 업종인 산업기계 제조업을 그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있었던 점, 2012년 당시 제조 관련 매출이 없이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은 2건의 OOO으로서 그 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제조 준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물(고철)을 판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년도 이후에는 상품매출이 없이 제조매출만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업 당시부터 도소매업(고철)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인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제조업 매출보다 도소매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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