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1068(2016.9.30)]

[제 목]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지1068 (2016. 9. 30.)

[결정요지] 명의수탁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수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상 매수자는 OOO이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명의신탁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의 관계가 계약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하나, 계약명의신탁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청구인이 OOO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제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자 OOO은 2011.2.7.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1.2.7. 발행한 쟁점아파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매수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11.2.7.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2010.10.21.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23.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OOO은 2012.6.12. 처분청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 통보 문서를 송부하였고, 위 문서에는 2011.6.12. 당 청에 2012형제 13085호로 입건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아래와 같이 처분되었음을 통보하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문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3.2.15. 청구인에게 보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통보 문서에는, 명의신탁부동산은 쟁점아파트로, 부과대상자는 청구인으로, 과징금은 OOO으로, 납부기간은 2013.2.20.부터 2013.5.1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OOO은 2012.3.26. 쟁점아파트의 당초 소유자 OOO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다 함은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여 명의신탁자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OOO 등 사이에 2011.2.1.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2011.2.7.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계약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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