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을 문언 대로 해석하여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62(2016.9.270]

[제 목]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62(2016.9.27)]/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공문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라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러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을 세법에 맞게 임시사용승인일로 해석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지나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 불합리한 만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4조,「지방세법」제20조 제1항
[주 문]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9.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5.12.14.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4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발송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 교부” 공문을 보면, 취득세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송달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에도 “취득세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인의 경우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당연히 공문에 기재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받은 납부서에도 신고납부기한이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5.12.14.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 신고 당일에도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2) 과세관청의 과세행위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취득세 부과 결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공문발송을 통해 납부기한에 대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문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를 통해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과세관청의 과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해태를 방지하는 공익상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신고 및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착오함에 따라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었을 뿐인바, 청구법인과 같이 신고 및 납부 해태에 대한 고의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보아도 적합하지 아니하다.
(4) 납세자의 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쉽게 알 수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 등을 통하여 그 의무해태 상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등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라면 납세자의 사익보호를 위해 과세처분을 취소할 실익은 더 크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청구법인에 대한 통지 등을 통해 그 의무해태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처분청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5) 사용승인처분은 임시사용승인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2015.10.13)에 임시사용승인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16.1.13.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산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임시사용승인의 효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건축물 사용에 있어서 완전한 승인을 의미하는 사용승인의 효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일 것인데, 처분청이 구체적 사정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없이 일괄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등에 따라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으로 2015.9.17.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2015.9.17.(임시사용승인일)임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 교부통보 공문내용에서 처분청에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무과와 협의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디자인건축과는 세무부서가 아니고 단지 민원의 편의를 위한 안내차원에서 세무과와 협의하라는 해당문구를 작성한 것이고, 공문의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시사용승인서를 사용승인서로 보고 본문내용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의 관련부서 협의차 기재한 공문내용을 오인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 공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9.17. 임시건축물사용승인서(승인기간 : 2016.3.10.,주용도 : 판매시설)를 청구법인에 교부하였고, 해당 교부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5.10.13. 건축물사용승인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교부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9.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신고하였고, 2015.12.14.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9.17.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 교부” 공문에서 임시사용승인서 교부를 “사용승인서 교부”라고 표현하였고,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점, 설령 위 공문의 사용승인서가 임시사용승인서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5.10.13.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재차 안내한 점, 위 두 차례의 공문 모두 처분청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담당부서가 세무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공문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인 2015.10.13.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고도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을 세법에 맞게 임시사용승인일로 해석하였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지나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 불합리한 만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 성격으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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