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년 5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