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상속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신

서울세제-7444(2019.05.23) 취득세 

[답변요지]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민법」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을’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재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을’은 본인을 제외한 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재차 취득한 것이 아닌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상속취득으로 판단됨.

***로 질의하신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관계 >>
가. 2015. 4. 7. 피상속인(이하 ‘갑’)이 사망한 후 2018. 4. 12. 상속인들 중 1인(이하 ‘을’)은 상속재산(공동주택)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

나. 2018. 7. 19. ‘갑’의 법정상속인들 중 1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6인의 법정지분으로 채권자대위등기를 함.

다. 2018. 12. 21. 법원은 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을’의 「민법」제1008조의 2에 따른 기여분을 100%로 인정한다고 결정함.

라. 2019. 2. 18. ‘을’은 해당 심판 결과에 따라 당초 ‘을’을 제외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지분 일체(이하 ‘이 건 부동산’)를 본인에게 이전함.

【질의요지】
‘갑’이 사망하여 갑의 상속인들 중 ‘을’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대위등기를 한 다음 법원에서 ‘을’의 기여분 100% 인정하여 공동주택 일체의 지분이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을’이 기여분 인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상속 취득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증여 취득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민법」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을’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재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을’은 본인을 제외한 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재차 취득한 것이 아닌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상속취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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