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질의 회신

서울세제-8008(2019.06.04) 주민세 

[답변요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을 하였다 하더라고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개업일’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시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월평균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월에 개업을 하였으나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한 경우 12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월평균금액 산정 개월 수를 3월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10월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84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을 하였다 하더라고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개업일’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월평균금액 산정 개월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개월 수는 월평균금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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