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8208(2019.06.11) 취득세

[답변요지] 준공업지역 내 금형부품 제조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에 의해‘공장의 신설’로 보이며, 해당 공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판단됨.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준공업지역 내 소재한 종전 공장을 폐쇄하고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금형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한 경우 해당 공장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 본문 제21호에서”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2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며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준공업지역 내 금형부품 제조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공장의 신설’로 보이며, 해당 공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한다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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