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을 경매 취득 후 비영업용으로 부활등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등록면허세 질의 회신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서울세제-7661(2019.05.28)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활등록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귀 구 세무2과-7053호(2019. 3. 27.)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차령이 초과된 영업용 승합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말소 후 신규 부활등록을 한 경우 차량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
– 사실관계
* 2018. 2. 28. 차량 경매취득
* 2019. 3. 7. 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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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제4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활등록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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