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여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서울세제-7664(2019.05.2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2 제1항

[답변요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아니겠으나, 다만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규정에 해당 시 일부 과세)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B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고,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토지)을 무상양여 받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에 ‘재편입’되는 토지(A 토지) 및 ‘재편입’되지 않는 토지(B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A, B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상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면적과 위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

【회신내용】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A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아니겠으나, 다만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2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 2에 규정에 해당 시 일부 과세)으로 판단되며,

–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B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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