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세제-6707(2019.05.09) 취득세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개수는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행정안전부 2003.4.9. 세정13407-262 참조)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됨.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 법인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개수는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행정안전부 2003.4.9. 세정13407-262 참조)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