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서울세제-7452(2019.05.23) 취득세 

[답변요지] 질의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과의 업무 등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된되며, 동일한 상황에서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이 없는 경우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지점이 전입한 경우라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기 접수하신 지방세 관계법령에 관한 질의서***의 대체 질의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질의1) 과밀억제권역(이하‘대도시’)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이하‘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대도시 내 설치된 지 2년 이내의 지점이 있는 상황 및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각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대도시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 내 설치된 지 2년 이내의 지점을 폐쇄하고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다시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하는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이 배제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인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1)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무소이 설치되고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사무소 등이란 「부가가치세법」제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의 모든 부동산 취득(등기)이라 함은,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치 이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취득(등기)(대법원 2006.4.27. 2003두7620  판결 참조)을 의미하는 바,

–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대도시 내 설치된 지 2년 이내의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 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 관련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과의 업무 등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된되며, 동일한 상황에서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이 없는 경우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6조 제4항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지방세법」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지점이 전입한 경우라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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