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관련 취득세 감면 질의 회신

서울세제-7664(2019.05.2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답변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 등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분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일괄매각’은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귀 질의에서의 업무시설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고 2인 이상에게 판매되어 분양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됨.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업무시설을 2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른 취득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관련하여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제34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 등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분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일괄매각’은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11.10. 2016두4621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귀 질의에서의 업무시설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고 2인 이상에게 판매되어 분양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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