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9월 1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