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이달 말까지… 4872건 2억4천만 원
-환급통지서 받은 경우 온라인·전화·문자로 신청 가능

서울 광진구는 9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납세자 착오로 이중납부를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다.

광진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매달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왔다. 그런데도 8월 말 기준으로 4872건, 총 2억4000만원의 미환급금이 남아있다.

광진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서를 보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환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광진구지방세환급’을 이용하거나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앱,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전용번호로 문자 신청할 수도 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광진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한다”며 “소액이라 해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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