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690(20210819) 재산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소유자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주된 상속자 등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회신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26. 처분청에 OOO주택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이하 “이 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4.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불가에 대한 문서를 회신(이하 “이 건 거부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신고서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성실히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연하고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신고서의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 사항임에도 처리기한의 연장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절차상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의 수리 거부 근거로 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다) 기타 OOO와 관련하여 자손들이 세금을 잘 내려고 하는데도 이 건 거부회신을 한 것은 부작위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 거부회신은 주된 상속자가 아닌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경을 일으키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청을 요구할 신청권도 없는 자이므로 심판청구인으로 부적격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재산세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담당 공무원의 민원접수 서류 처리 지연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한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주 AAA에게 보낸 서신’, ‘청구인과 BBB과의 제적등본’, ‘OOO합의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된 상속인이라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 BBB의 상속 권한을 가진 모든 상속인의 순위를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요청한 것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소유자 BBB의 상속권이 있는 모든 상속인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1935년 사용승인이 되었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는 BBB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 등을 부과․고지한 내역은 없는 것(소액부징수)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0.11.26.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후, 2020.12.23. 이 건 거부회신을 공문서로 작성하여 2021.1.4.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표1>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 내용

(4) 청구인과 BBB의 제적등본, 청구인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의 손자로 나타나고, BBB이 1978년 3월 사망 시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합의서(사본)’ 및 ‘토지주 AAA(종중원)에게 보내는 서신’ 등의 서류에는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문중임을 제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소유자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주된 상속자 등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회신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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