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04(20210819)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내사항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8. OOO토지(OOO㎡)상에 지하 1층 ~ 지상 4층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취득가액 OOO원(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OOO원 + 승강기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10.1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OOO기획세무조사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시 건축도급, 설계, 감리 계약을 통하여 지출한 금액인 OOO원(공사도급금액 OOO원 + 설계․감리용역 금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8.10.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OOO원)과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OOO원)의 차액(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아래 <표>의 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하 가산세 부분은 “이 건 가산세”라 한다)하였다.

<표> 이 건 가산세 내역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2018년도 쟁점건물을 취득할 때 필요서류를 처분청에 전화 문의하여 안내를 받고 취득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는데, 그 안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공무원은 청구인들이 우편으로 제출한 승강기 계약서 등만을 확인한 후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준 바 있다.

(2)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2) 또한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료검토 후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8.8.25. 선고 98두1616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10.8.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고, 2018.10.17.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취득세 신고서(과세표준 : OOO원, 신고세액 : OOO원)를 제출하여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18.10.8. 사용승인이 되어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서(2018.2.1. 작성)에는 총도급액이 OOO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이며, AAA 주식회사의 법인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거래처인 청구인들에 대한 공사수입금이 OOO원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18.1.1. ~ 2018.12.31. 기간 동안 건축사 사무소 OOO(공급자)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와 처분청은 2020년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금액(공사수입금액 OOO원과 설계․감리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20.8.10.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할 의도가 없었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시가표준액(OOO원)이 아닌 쟁점금액(OOO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어 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내사항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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