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81(20210819)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20.4.7. 이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위 법령의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특별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관련법령 : 조심2019지3839 / 조심2010지0882 / 조심2010지07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4. 청구인에게 해당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과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2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등의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잘못 알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임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주차조차 할 수 없도록 국가가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한 법의 적용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제5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4.7. 쟁점임야를 경락을 이유로 취득하여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한편,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0지882, 2011.12.12., 조심 2010지711, 2010.11.12., 조심 2019지3839, 2020.5.26.)를 살펴보면,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가 아니고 1990.1.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법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 AAA가 2002.12.18. 쟁점임야를 BBB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20.4.7. AAA로부터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6.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1.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나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나목과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등 내의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1.1.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20.4.7. 이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위 법령의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특별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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