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189호(20210812) 지방세기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답변요지] 쟁점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의 구입, 공사인력·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기계실”, “물탱크실” 등(이하 ‘쟁점부분’)이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가감산특례* 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 1동의 연면적이 60,000㎡ 이상이고,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이하 ‘대형건축물’)에 대한 5/100 가산율 적용을 규정(이하 ‘가산율 규정’)

[회신내용] ○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 연면적 60,000㎡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에 대한 가산율(5/100) 적용을 규정하고,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특정 부분의 면적은 제외토록 규정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고,

– 대형건축물을 건축시 견고한 기초설계, 특수재료 사용 등으로 인한 신축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물건의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산율 규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판결 참고).

※ 지방세법령에 의한 판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서울고등법원 2003누21833 참고)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유사사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판정(건축물의 연면적 331㎡ 초과)에 있어서「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의 면적이 포함*되고,

– 캐노피, 옥탑, 계단실, 기계실 등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94다28901판결(‘95.5.12.)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421(‘06.4.10.)

○ ‘쟁점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의 구입, 공사인력·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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