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9월 2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