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85(20210819)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모친과 함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모친이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참조결정 : 국심2003부3684 / 조심2020지16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AAA은 2020.7.17.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하고, 청구인 지분 50%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각 지분 50%) 취득(분양)하고, 2020.8.21.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 이하 “1%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여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0.8.26. 같은 취득가액(50% 지분 상당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쟁점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9.24.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인 어머니 BBB이 실질상 세대 분리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세율이 아닌 1%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3.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과 BBB이 1세대라는 의견이나, 제2항 단서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5세의 기혼자였으므로 혼인 전에는 BBB과 1세대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AAA의 배우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과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1세대를 구성하였다.
1) 청구인은 2016.2.27. 배우자인 AAA과 혼인을 한 후 함께 거주할 주택을 얻지 못하여 혼인 전 BBB 소유인 OOO(이하 “어머니 주택”이라 한다)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이후 임신으로 AAA이 2016.10.31. 도로 10분 거리인 인근에 있는 OOO(이하 “전세주택”이라 한다)에 계약을 하고 전입하였으며, 계약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을 매매하여 전입할 것을 염두해 두어 AAA만 전입신고를 마친 채 BBB과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생활을 하였다.

2) 청구인이 AAA과 전세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음이 관리비의 카드거래내역, 도시가스 전출접수, 도시가스 안전점검, 입주자명부 등에서 확인되고, 자녀 2명을 출산(2017.3.7. 및 2019.4.4. 출생) 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2017.3.8. 및 2019.4.6. 발급)의 산모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전세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첫째 출산 전까지 마땅한 매매 주택을 찾지 못하여 당초 계획한 것보다 오랜 기간 전세주택에 거주하게 되었고, AAA이 2017.6.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항 가목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 등이 주택 취득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당첨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무주택자임을 인정받은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다.

(4)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3부3684, 2004.5.4., 2003-229, 2003.10.24.)에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근무상황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실제 동거하지 않은 청구인을 BBB의 세대원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납세자의 상황과 다르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0.7.17.) 주민등록표상에 BBB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1세대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1세대 4주택’이라고 하고, 제2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생활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인 BBB의 주택 수가 3채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및 라목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아파트의 분양 신청 시 무주택 세대의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19.)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인 AAA을 기준으로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2호의3 규정에 따라 세대원을 판단하여 AAA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포함하되,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BBB은 AAA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지 아니하여 AAA의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AA과 청구인을 무주택 세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1세대 4주택 이상에서 ‘1세대’의 판단기준은 주택공급 규칙의 무주택자 세대 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개인이고,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조심 2020지1613, 2020.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 BBB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BBB의 주택 3채를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은 2017.6.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인 AAA 주식회사는 “AAA이 20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2021.2.5.)해 주었다.

(나) AAA은 2020.6.29. 이 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승계를 AAA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아파트 지분의 50%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분양권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AAA 주식회사는 AAA과 청구인이 2020.7.17. 분양가액 OOO원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납부확인서를 2020.8.4. 작성․발급하였다.

(라) 청구인과 AAA이 2016.3.8. 혼인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2020.9.23. 발급)에서 확인되고,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아래 <표1>, <표2>와 같이 혼인 이후 어머니 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다가, AAA이 전세주택에 별도로 주소지 전입을 한 후 2020.8.12.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소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
<표2> AAA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

(마) BBB의 주민등록등본(2020.6.26. 발급)에는 청구인, CCC(BBB의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어머니 주택에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 전세주택에서 AAA과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카드 명의의 도시가스 납부 및 안전점검 내역, 전세주택 입주자명부, 자녀 출생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0.7.17.) BBB은 아래 <표4>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표4> BBB의 보유 주택내역

(아)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를 AAA과 그 자녀 2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청구인, AAA, 자녀 2명(DDD, EEE), BBB 등이 동일 세대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35세의 기혼자였으므로 혼인 전에는 어머니 BBB과 1세대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AAA의 배우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AAA과 함께 거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무주택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 다르게 실제 동거하지 아니한 BBB을 같은 세대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다만 그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한 자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위 지방세 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BBB(모친)과 함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BBB이 이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이 건 아파트의 분양 계약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이는 조세법의 세대 판단기준과는 별개라고 하겠으므로 주택공급규칙상 청구인과 AAA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지방세 법령상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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