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14(20210824)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50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9지1991 / 조심2018지3266 / 국심2006서037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외 1필지 토지 전체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1.22.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1.2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2019.12.30. 노인복지시설 공사의 건축허가가 된 이후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여 지특법 제17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3.4.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 신고한 후, 2020.6.23.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일반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9.22.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2. 이를 거부(이하 “1차 거부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1.2.24.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이하 “이 건 2차 거부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6.5. 선고 2012누39775 판결 등) 및 감사원(2018심사948, 2020.4.23.)은 경정청구 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재경정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간(5년) 내의 2차 경정청구를 제한할 법령상 제한이 없다 할 것임에도 2021.3.5. 2차 경정청구가 동일한 사안의 재경정청구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청구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건 2차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부당하다.

(가) 지특법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서 요구되는 의무의 불이행이 납세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등)에서는 세금 감면에 대한 추징이나 중과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 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251 판결, 같은 뜻임).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8지3266, 2019.3.14.)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서 고유 업무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9.1.22.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19.6.11.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후 2019.6.13. ~ 2019.12.30. 기간 동안 처분청의 12차례 보완요구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1년 내 노인복지시설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즉, 처분청이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완 및 협의를 되풀이하며 6개월 이상의 건축허가를 지연하게 하였으므로 그 귀책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유예기간 동안 토목공사, 건축허가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끝에 2019.12.30.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통상의 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와는 달리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련된 부관을 붙였고, 그 부관에는 ‘만일 착공과 관련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2019.12.30.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부관의 서류 등을 준비하느라 곧바로 착공신고에 이를 수 없었고, 위 서류 등을 갖추고 2020.1.28.에서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3차례의 보완을 거쳐 2020.3.19. 착공에 착수하여 2020.11.23. 사용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준공 및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마)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무조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청구인들과 같이 준공 기간이 아무리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연면적 OOO㎡ 미만의 4층 건축물을 그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건축허가에 6개월, 산지 개발에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서는 사실상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행정해석이 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토지상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및 제91조에 따라 1차 거부 통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이 수령한 2차 거부처분 통지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1차 거부통지를 갈음하여 통지한 것인바, 이는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한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 청구대상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

(2) 가사, 각하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2차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0.1.23. 현지 출장하여 그 사용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사 착공 등 어떠한 건축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 또는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이와 관련한 장애가 있어 청구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면 유예기간 내 건축물 착공 등 직접 사용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9년 6월까지 약 5개월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진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후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보고까지 약 4개월을 지체한 것 또한 건축 허가와 관련한 서류 미비, 도면 수정 등 건축 행정 절차상 관계 법령에 의거 검토해야 할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준비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르면, 부지면적 OOO㎡ 이상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2019.10.3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19.12.9. ‘도로지정공고관련 서류일체’와 ‘옥탑층 면적 산출료’ 등 보완 요구 및 2019.12.19. 보완 재요구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정당한 요구사항이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선정 및 심의기준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정상적인 노력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또한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미비하였던 결과로 인하여 건축 허가가 지연된 사유로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1․2차 경정청구와 그에 따른 1차 거부통지 및 이 건 2차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14. 매매를 원인으로 2019.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9.1.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특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3) 처분청은 2020.1.23.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을 하여 노인복시설이 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2020.3.4. 청구인들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2020.6.23. 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20.9.22.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2.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1차 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21.2.24. 1차 경정청구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2. 1차 거부처분에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2차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청구 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1차 거부 통지에 대한 불복기간(90일)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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