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687(20210819) 지방소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1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2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21.6.2.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9지1911 / 국심2006서037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이전에 지출한 고용창출투자비 등(이하 “이 건 투자비 등”이라 한다)을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이하 “이 건 사업연도”라 한다)에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 건 투자비 등으로 인한 법인세 이월공제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5.15. 이 건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건 투자비 등에 따른 법인세 이월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4.12.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다시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 건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2021.6.12.)에 경청청구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번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합동심판관회의 및 조심 2019지1911, 2019.12.19. 외 다수)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1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2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21.6.2.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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