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6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