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8지0393 (2018. 6. 4.)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그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동 건축물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7.17. OOO소재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431.6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9. 청구인에게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3.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이던 OOO과 동 건축물에 2017.7.15.까지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5.22.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신축공사를 계속하였으나 약정한 날짜에 입주가 불가하여 2017.7.16.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미루려는 OOO이 2017.7.17.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OOO 및 청구인이 청주지방법원에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확인소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2017.11.20. 동 건축물은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조정조서(이하 “이 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2017.12.7. OOO명의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7.7.16. OOO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17.11.20. 이 건 조정조서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나 어느 날짜에 해제되었든 「민법」제548조의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였던 사실은 소급하여 실효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건 조정조서는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판결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취득행위를 한 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바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5.3. OOO과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230㎡)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인도일을 2017.7.15.로 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OOO(계약금 OOO)〕을 체결하고 2017.5.22 동 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17.7.1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건축과-20843)을 받았다.
(2) OOO은 2017.8.1. 청주지방법원에 이 건 건축물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유권확인청구의소(2017가단108035, 본소)를, 청구인은 2017.8.28. 이 건 건축물 등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OOO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2017가단109090, 반소)를 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5.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 소유자 변경 정정 불가 알림(건축과-26220, 사유 : 미등기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불가)을 하였다.

(3) 청주지방법원은 2017.11.20. 위 사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OOO은 2017.12.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7.12.15.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하였다.

(4)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2017.11.28. 소유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7.7.16.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인중개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내용 추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일을 2017.7.17. 연기해 주었으나 2017.7.15. 확인결과 입주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이어서 입주전날 계약파기(취소)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용승인 절차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그 취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 원인이 된 처분청의 사용승인에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동 건축물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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