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974 (2018. 5. 30.)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장부가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법인장부가 실제와 다르다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7.5.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8. OOO외 1필지 토지 1,68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2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30.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주식회사 OOO주택건설(매도인, 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OOO임에도 시가표준액인 OOO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다른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법인장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점주들의 연합체로서 지난 2003년경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이 건 시행사에게 이전하면서 2004년 말까지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이 매각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매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건 시행사 등의 사정으로 10여년이 지난 2016년까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동 합의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환매)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시행사에게 매각한 금액으로서 이 건 시행사의 법인장부(이하 “이 건 법인장부”라 한다)에서 입증되는 OOO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과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토지(1,681.4㎡)를 매매하면서 그 대금은 이 건 시행사가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공동주택의 가액으로 상계하기로 하였고,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부채인 선수금 계정에 기장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1,216.7㎡)를 환매하면서 그 면적비율(72.36%)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대체 분개하였을 뿐 실제로 현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어서 금융 거래내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이 금융 거래내역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이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민법」제59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소유권을 이전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2016.12.28.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환매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1,681.4㎡)는 OOO입주민,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청구인(OOO점주 연합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상에는 OOO내 실내수영장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다.
(나) OOO점주(청구인의 회원)와 이 건 시행사는 2003.2.26. 이 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략”

(다) OOO점주 22인은 2003.7.1. 가칭 OOO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건 시행사가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중 80세대를 OOO점주로서 조합원이 된 자들에게 ㎡당 OOO에 분양하기로 하고, OOO점주는 이 건 시행사에게 세대 당 OOO의 관리운영비를 납부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OOO백화점 점주들과 이 건 시행사는 2003.8.14. 사업시행에 대한 보장책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과세 내역서’를 보면 이 건 시행사는 2003.10.13.부터 2006.11.10.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당 평균 취득가격 OOO은 당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OOO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공인회계사 OOO이 2009.12.18. 작성한 이 건 시행사와 청구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는 이 건 시행사 등이 2003.1.1.부터 2009.11.30.까지의 기간에 작성한 자금운영수지계산서는 각종 사항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적정 의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감사보고서 및 이 건 시행사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OOO으로 동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에 계약해제비용 등 OOO을 합한 것으로서 이 건 시행사는 해당 금액을 토지 제정의 차변과 조합선수금 계정의 대변에 각각 기장하였으며, 그 계정별 원장의 잔액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생략”

(아) 그 후 이 건 토지에 주택 신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음에 따라 OOO점주들과 이 건 시행사는 2016.12.28. 이 건 토지를 백화점 점주들에게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점주들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이 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OOO(장부가격 OOO의 72.36%)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가격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은 예시적 규정이라 객관적 증거서류가 반드시 이 것만을 말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동 조항의 법인장부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장부를 말하므로 그 문언 상 취득자의 장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6지465, 2016.6.14., 같은 뜻임), 이 건 감사보고서에 토지 등의 가격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가격은 이 건 법인장부의 토지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법인장부의 토지가격과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 내역서’의 취득가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장부가격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 해당 취득가격이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취득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인 취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적법하게 작성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시행사는 2003.10.13.부터 2006.11.10.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12.28. 청구인에게 다시 유상으로 매각하였으나 동일한 가격으로 채권(토지)과 채무(조합원선수금)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법인장부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시행사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장부 외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법인장부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할 뿐 장부가 조작되었거나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한 OOO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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